2022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 경제 금융 정보
- 2022. 5.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정기 신청입니다. (5월 1일 ~ 5월 31일)
올해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상향되면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방법을 따라 진행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끝까지 포스팅 잘 읽어주세요!
| 목차
- 신청자격
- 지급금액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번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 요건
구분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or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가구와 소득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총 소득 기준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플러스로 봐야할 것은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요.
이 재산의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그리고 주식, 적금, 예금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 또는 사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로하는 직장인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 지급 금액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21년도 총 급여액 및 가구원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개인별로 산정금액은 달라집니다.
본인의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계산해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1년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8~9월 지급 |
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6월 30일 | 신청달 이후 4개월 말 이내 지급 |
현재 신청기간인 정기 신청은 지급일이 9월 내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기한 후 신청기간이 또 있는데요. 이 때 신청할 경우 지급일이 더 늦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서 정기 신청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근로장려금 관련 어떤 안내문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3. 기타 전화로 신청 도움 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번호로 전화 : (1566-3636)
이렇게 오늘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간략하게 적어보았는데 해당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쓰였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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