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방법 - 저축액 2배, 모집인원 2배
- 경제 금융 정보
- 2022. 5. 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방법 정리
서울시에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6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7,000여명의 참여자를 받고 있으며 6월 24일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오늘은 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액을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월 15만원 씩 3년을 저축한다면 본인 저축액은 540만원이 되고, 여기에 서울시가 540만원을 지원해줘서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울시에 거주하면서 ②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인 ③근로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과 부모소득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청자 본인의 경우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혹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 연 1억 미만이어야하며 재산 또한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 1억 미만은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은 본인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고문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자의 경우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등의 심사를 거친 후에 10월에 선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사항
이외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아래에 첨부하며 오늘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꿈나래 통장 총정리 - 6월 2일 신청 시작! (0) | 2022.05.26 |
---|---|
IPEF 뜻 관련주 정리 (0) | 2022.05.25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기부금, 영수증 등록방법 (중도퇴사자) (0) | 2022.05.23 |
삼쩜삼 vs 1분 세금,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비교 (0) | 2022.05.22 |
루나 테라 폭락, 시작과 현재상황 (스테이블 코인 정의) (0) |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