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방법 완벽정리.zip (수급조건/신청전할일/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방법 완벽정리

 

지난 9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이전에는 퇴사해도 자발적인 사유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허허허. 그러나 이번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오예오예(∗❛⌄❛∗)

 

 

 

실업급여를 알아보며 처음에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보였다. 신청서 내면 딱딱 자동으로 모든게 처리되고 돈이 뙇! 들어오는 게 아니었다. 역시 남의 돈, 받기 어려운 것. 어떤 프로세스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퇴사전 열심히 구글링 아니고 네이버링~ 해봤다. 그 정보들을 혹시 나처럼 어려워할 누군가를 위해 한번 정리, 요약해보고자 한다. 모두들 힘내서 한번 읽어보자 (ง •̀_•́)ง

 

 

 

우선 실업급여는 간단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이다.  

 

 

 

 

수급 조건은 위에 3가지를 적어놓았지만 2가지의 조건이 꼭 갖춰져야 한다. 첫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이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그 예인데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업장의 잘못으로 인해 급여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2.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을 당한 경우
3. 직장의 이사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4. 건강상 이상이 생겼으나 업무 전환이 안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표를 사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우선 1년 미만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대략 6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기본적으로 120일(약 4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급 금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있다.

✔ 상한선은 1일 / 66,000원
✔ 하한선은 1일 / 60,000원

상한선과 하한선은 위와 같지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싶다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해야할 일들이 있다. 신청 전 할 일은 아래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
퇴사 전에, 회사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확인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퇴사)하는 경우 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가 검색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수급의사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실업급여 수급안내를 할 것이라곤 생각치 않는다.

나의 경우는 퇴사 전, 미리 인사관리팀 직원분께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데 확인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쭤봤다. 감사하게도 직원분께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따로 내가 확인할 것은 없고 퇴사 후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하고 나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상실사유란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퇴사한 후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첫번째가 바로 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처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각각 조회방법이 다른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상실신고서 조회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민원서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선택 조회 - 처리상태 승인 확인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 할 일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다. 워크넷 사이트 접속하여 이력서를 등록하고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와간다. 구직신청까지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갈 차례! 여기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즉,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동영상은 1시간 정도 시청하면 되는데 중간중간 눌러줘야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동안은 영상을 봐야한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당신은 이제 고용센터에 갈 수 있다! 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더 줄이고 싶다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미리 인터넷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가도 된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은 된 셈이다! 

여기서 끝 이제 돈 다 받는 것인가요?라고 묻는다면...아쉽게도 댓츠노노다. 기간에 따라 차수가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150일 수급기간이어서 실업인정 신청이 6차까지 존재한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완료 후에 직원분이 아마 이제 1차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 말씀하시면서 1차 실업인정 하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건네실 것이다. 해당 날짜에만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 1차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총 8일치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차 실업급여 수급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1차 수급을 완료하면 그래도 큰 산은 넘었다고 보면 된다. 짝짝짝!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전반적인 실업급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작성해보았는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래본다. 1차 실업인정 받은 후기와 2차 실업인정도 조만간 틈나는대로 정리해 올려볼 계획이다! 궁금하시다면 관심갖고 지켜봐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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