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알쓸신잡> ①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A to Z>

#2020,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많은 후보자들이 거리에 나와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지만, 더 나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를 위해 선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도 정치나 우리나라 정책들에 대해 사실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알아야 올바른 사회를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주민센터에 갔을 때, 이 팜플렛을 보고 한 장 들고와 봤는데, 내용을 살펴보며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4월 15일 수요일

 

 

*임기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 2020.5.30.부터 2024.5.29.까지라고 한다.

 

 

*선출정수

선출인원은 300명으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범위의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각 지역구의 현안에 대한 업무와 국회의원 본연의 법률안 발의에 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례대표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원. 각 정당들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분배한다고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특정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

 

 

*주요 선거 일정

-선거인명부 작성 : 3. 24 ~ 3. 28.

-후보자등록 : 3. 26. ~ 3. 27.

-선상투표 : 4. 7. ~ 4. 10.

-사전투표 : 4. 10. ~ 4. 11.

-투표 및 개표 : 4. 15.

 

 

*선거권 : 만 18세 이상 (2002. 4. 16. 이전 출생)의 주민등록자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4.)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전투표에 관하여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신분증만 있다면 선거권자 누구나 신고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한 것은 모두가 알 듯!

 

 

*거소투표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영내·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선상투표

 

거소투표와 더불어 선상투표 또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선거권이 있는 선원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선박에 있는 팩시밀리(신호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전송하는 방식)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투표 방식. 이런 투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별적인 투표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어 사실 좀 신기했다.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절차

①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 제시)

② 투표용지 수령

③ 기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④ 투표함 투입

 


 

정리를 해보며 깨달은 것은 나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거여서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는데 검색해보며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더 많이 알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신분증 잊지말고, 투표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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